양형위원회규칙 제7조 (운영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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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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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