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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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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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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