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9조 (양형자료분석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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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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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