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11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2
피인용:35

조문 본문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20.2.4>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6.22>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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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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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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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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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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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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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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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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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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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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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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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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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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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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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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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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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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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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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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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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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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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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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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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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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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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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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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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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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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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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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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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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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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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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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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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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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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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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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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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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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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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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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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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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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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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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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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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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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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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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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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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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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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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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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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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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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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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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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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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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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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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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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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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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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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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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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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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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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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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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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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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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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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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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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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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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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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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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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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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신고포상금 등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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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벌칙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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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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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축산법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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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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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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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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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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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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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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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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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7조 사육관리 등
"다만, 원인미상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2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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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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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9조 소유자등의 의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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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신고포상금
"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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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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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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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ㆍ수의과대학ㆍ동물약품ㆍ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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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등 제11조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 ㆍ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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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제1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에 대한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는지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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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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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9조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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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4조 지원 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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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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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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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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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4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검사기관은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음성군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
← incoming제14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8조 도축검사 등
"별표 7 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 incoming제38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휴대동물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전신고 미비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 incoming제44조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4조 불합격품의 처분
"위생조건위배 등으로 불합격된 사료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
"① 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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