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4>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0.2.4>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43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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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위임
항만법
§2 2호 정의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위임
공항시설법
§2 3호 정의
"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
위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2 3항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
인용
축산법
§34 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 5호 정의
"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위임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4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
3. 「관광진흥"
대조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cites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
인용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2. 상업용 조류가. 상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인용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
인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4조 평가 내용
"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9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
인용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6조 병성감정 결과 조치
"③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인용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7조 병성감정 검사항목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결핵병 검사방법
"이 경우 피내접종을 한 사람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5조에 따른 판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
인용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다."
cites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인용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명시한 사항5."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
대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히 살처분 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② 제1항의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또는 해당 돼지를 구입하는 자가 검사를 의"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④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말고기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대조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가의 수포성구내염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인용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조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대조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및 순중량2. 동물성 원료가 유래된 축종 및 원산지(다만, 멸균했을 경우 원산지 대신 ‘멸균’ 기재)3.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4.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5."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1)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의 생산농장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대조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5조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이 발급받은 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② 관리기관장 또는 평가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농장이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운"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① 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제공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1조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cites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대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
cites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 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cites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조사
"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cites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각 팀의 업무는 다음"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
cites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대조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cites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지도ㆍ감독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 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cites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cites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
cites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cites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5조 교육과목 등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 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7조 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8조 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인용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아서는"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에 의한 검사기관명ㆍ검사일자ㆍ검사방법 및 검사결과5. 수출"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cites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cites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의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cites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cites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
cites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 목적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2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