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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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5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6
피인용:143

조문 본문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4>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0.2.4>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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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1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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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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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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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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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0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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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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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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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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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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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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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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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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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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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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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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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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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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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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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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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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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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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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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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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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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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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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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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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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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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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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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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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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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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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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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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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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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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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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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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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9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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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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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66949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58818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3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1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0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24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8890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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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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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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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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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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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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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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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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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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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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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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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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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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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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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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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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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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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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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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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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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위임
항만법
§2 2호 정의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 outgoing제2조
위임
공항시설법
§2 3호 정의
"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
→ outgoing제2조
위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
→ outgoing제2조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2 3항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
→ outgoing제3조의2
인용
축산법
§34 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
→ outgoing제34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 5호 정의
"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 outgoing제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
← incoming제19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 incoming제48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52조의4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
← incoming제57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60조
위임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
← incoming제2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
← incoming제2조의3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4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 incoming제2조의4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 incoming제2조의5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 incoming제1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 incoming제7조의4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
← incoming제36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 3. 「관광진흥"
← incoming제31조
대조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 incoming제8조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3조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 incoming제7조
cites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
← incoming제8조
인용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2. 상업용 조류가. 상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4조 평가 내용
"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9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
← incoming제9조
인용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6조 병성감정 결과 조치
"③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 incoming제6조
인용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7조 병성감정 검사항목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표 1에"
← incoming제7조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결핵병 검사방법
"이 경우 피내접종을 한 사람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5조에 따른 판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
← incoming제1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
← incoming제6조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 incoming제8조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다."
← incoming제8조
cites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 incoming제10조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인용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명시한 사항5."
← incoming제8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
← incoming제2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
← incoming제6조
대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히 살처분 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준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② 제1항의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또는 해당 돼지를 구입하는 자가 검사를 의"
← incoming제11조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
← incoming제8조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④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
← incoming제6조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말고기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
← incoming제9조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incoming제7조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대조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 incoming제8조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 incoming제10조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가의 수포성구내염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 incoming제11조
인용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3조
대조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 incoming제7조
대조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및 순중량2. 동물성 원료가 유래된 축종 및 원산지(다만, 멸균했을 경우 원산지 대신 ‘멸균’ 기재)3.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4.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5."
← incoming제9조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1)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
← incoming제7조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의 생산농장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3조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 incoming제7조
대조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 incoming제8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5조 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이 발급받은 결"
← incoming제5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
← incoming제7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
← incoming제9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② 관리기관장 또는 평가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농장이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운"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① 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 incoming제12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제공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 incoming제13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1조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 incoming제11조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cites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 incoming제10조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대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
← incoming제7조
cites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 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 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 incoming제8조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cites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
← incoming제10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
← incoming제2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조사
"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 incoming제8조
cites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
← incoming제10조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각 팀의 업무는 다음"
← incoming제5조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
← incoming제7조
cites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 incoming제8조
대조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
← incoming제8조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3조 생산조건
"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식품용란을 이용하여 생산된 알가공품의 경우 제5조와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3조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
← incoming제7조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cites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지도ㆍ감독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 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
← incoming제6조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 incoming제6조
cites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
← incoming제8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
← incoming제6조
cites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 incoming제8조
cites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5조 교육과목 등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 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
← incoming제6조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7조 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
← incoming제7조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8조 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아서는"
← incoming제6조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 incoming제8조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에 의한 검사기관명ㆍ검사일자ㆍ검사방법 및 검사결과5. 수출"
← incoming제10조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
← incoming제8조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 incoming제6조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 incoming제8조
cites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 incoming제10조
cites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의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 incoming제7조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 incoming제7조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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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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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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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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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 목적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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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2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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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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