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 (사무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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