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지정취소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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