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0.3.4, 2022.12.29, 2025.2.28, 2026.6.25>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2.28>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4, 2022.12.29, 2026.6.25>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2.12.29>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2.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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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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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