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6-06-25 · 소관 - · 총 30조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2-28 · 시행 2026-06-2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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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국장제11조 위원회의 업무제12조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제17조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제18조 운영비의 조달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제2조 위원회의 구성제20조 출연금 납부제20의2조 기금 출연제21조 지정취소 건의제22조 현금보관의 제한제23조 제24조 제25조 연구용역 의뢰 등제26조 수당 등 지급제27조 비밀누설금지제28조 내부규정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제4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위원의 해임제7조 위원회의 회의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9조 사무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