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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