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간사 및 서기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 위원의 해임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