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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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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