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 (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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