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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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기금 출연제21조 · 지정취소 건의제22조 · 현금보관의 제한제25조 · 연구용역 의뢰 등제26조 ·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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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내부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