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 (현금보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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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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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