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정원공무원국립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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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3.2.28, 2018.2.27, 2021.2.25, 2023.11.16, 2025.2.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2013.12.12, 2023.1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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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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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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