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정원공무원국립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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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3.2.28, 2018.2.27, 2021.2.25, 2023.11.16, 2025.2.25>
②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2013.12.12, 2023.11.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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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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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
별표 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총계 27,009 교육공무원계 20,843 대학계 19,102 총장 36 교수ㆍ부교수또는조교수 16,191 조교 2,875 중ㆍ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801 교장 17 교감 17 교사 767 초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428 교장 16 교감 16 교사 396 유치원및이에준하는학교계 19 원장 1 원감 3 교사 15…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2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총계 27,009 교육공무원계 20,843 대학계 19,102 총장 36 교수ㆍ부교수또는조교수 16,191 조교 2,875 중ㆍ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801 교장 17 교감 17 교사 767 초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428 교장 16 교감 16 교사 396 유치원및이에준하는학교계 19 원장 1 원감 3 교사 15…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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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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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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