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한시정원국립학교 설치령국립학교설치령공무원직급별정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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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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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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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