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기관별국립각급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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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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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