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기관별국립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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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5>
②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
구분 교육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ㆍ 관리운영직공무원 계 강원대학교 1,755 428 2,183 경북대학교 1,665 342 2,007 경상국립대학교 1,306 363 1,669 국립공주대학교 796 223 1,019 국립군산대학교 423 180 603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81 87 368 국립목포대학교 395 130 525…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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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의 정원제3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4조 ·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5조 · 한시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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