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립학교 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사무국장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고위공무원단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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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8, 2018.2.27, 2023.11.16>

1.「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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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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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