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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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의 정원제3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제4조 ·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제4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