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특수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제15조 ·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제16조 ·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제17조 ·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8조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9조 · 전공과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순회교육의 운영 등제20조의2 · 원격수업의 운영제20조의3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1조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제22조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