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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 치료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치료지원)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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