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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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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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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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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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