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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의2조 · 원격수업의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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