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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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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4.20>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4.20>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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