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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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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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의무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무교육의 비용 등제4조 · 위탁교육제5조 · 교원의 자질 향상제6조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6조의2 · 위촉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