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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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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25>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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