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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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제13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제15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제19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제20의2조 원격수업의 운영제20의3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제23조 가족지원제24조 치료지원제25조 지원인력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제27조 통학 지원제28조 기숙사의 설치ㆍ운영제28의2조 학교 내 의료적 지원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31의2조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제32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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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