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제13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제15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제19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제20의2조
원격수업의 운영
제20의3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
가족지원
제24조
치료지원
제25조
지원인력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
통학 지원
제28조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제28의2조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의2조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32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32의2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33조
심사청구 절차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위탁교육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
실태조사
제8의2조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