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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의2조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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