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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1.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3.24>

1의3. 삭제 <2026.3.24>

2.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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