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현황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포함되어야인권침해사항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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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삭제 <2021.4.20>
8.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9>
1.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1.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12.8>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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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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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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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