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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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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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8조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제19조 · 전공과의 설치ㆍ운영제20조 · 순회교육의 운영 등제20조의2 · 원격수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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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제22조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제23조 · 가족지원제24조 · 치료지원제25조 · 지원인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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