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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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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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