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직업교육과진로국가자격증민간자격증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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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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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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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