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