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원인력)
①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8>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③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