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시행일·개정 이력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NFORCEMENT HISTORY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 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 건 연혁
법령 개요 이 법령의 정의 용어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8-06-20 대통령령 제2082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원문 기준 안내 공포일·시행일·제개정구분은 법제처 공식 연혁에 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변경 조문은 이전 원문과 현재 원문을 비교한 결과이며, 정확한 개정 내용은 공식 버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