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2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4. 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5. 제5조 · 지정요건 변경
  6. 제6조 ·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7. 제7조 · 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8. 제8조 ·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9. 제9조 ·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10. 제10조 ·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11. 제11조 ·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12. 제12조 ·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13. 제13조 · 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14. 제14조 · 감독 등
  15. 제15조 · 지정의 취소
  16. 제16조 · 협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