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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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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