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
제12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1.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