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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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1.삭제<2011.11.11>
2.삭제<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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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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