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의료지원금지급청구이내제1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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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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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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