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의료지원금지급청구이내제1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