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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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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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