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②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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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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