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의 통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료지원금결정서의료지원금전자문서원본별지제10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삭제 <2016.6.8>
2.삭제 <2016.6.8>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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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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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