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1.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국방부 법무관리관
3.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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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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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위원의 해촉제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제5조 · 수당 등제6조 ·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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