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동의 및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동의 및 청구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금융기관거래통장청구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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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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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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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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