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동의 및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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