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료지원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의료지원금의 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정병원등치료비금액위원회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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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1.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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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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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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