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료지원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1.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10ㆍ27법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