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③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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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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