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1-22 공포2024-01-2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2, 시행일 2024-01-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3. 제3조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4. 제4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5. 제5조 · 위험물
  6. 제6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7. 제7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8. 제8조 ·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9. 제9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10. 제10조 · 토지의 매수 청구
  11. 제11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2. 제12조 · 이의신청
  13. 제13조 ·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