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신축등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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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2016.2.29, 2019.3.5>
1.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
가.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
나.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
4.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
5.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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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장관 등이 신축·증축 등 허가에 동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