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2016.2.29, 2019.3.5>
1.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
가.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
나.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
4.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
5.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