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2016.2.29, 2019.3.5>
1.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
가.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
나.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
4.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
5.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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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장관 등이 신축·증축 등 허가에 동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나. 하천 및 운하 |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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