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험물) 영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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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
활주로 등급 | 경사도 D | 40분의 1 E, F | 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경사도 G | 25분의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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