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및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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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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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이의신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6.25> | 이의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대상(토지 및 물건 등) 처분내용 처분을 안 날 이의신청의 내용 (필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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